시행일 2026년 8월 9일
청약철회·환불
1. 청약철회 기간
유료 구독 이용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공급이 그보다 늦게 시작된 경우에는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서면을 받지 못했거나 사업자 주소가 적히지 않아 기간 내 철회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별도 기간이 적용됩니다.
2. 디지털 콘텐츠 공급이 시작된 경우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즉시 사용이 시작된 디지털 콘텐츠는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제한은 결제 전에 철회 제한 사실과 이용 가능 범위를 알리고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가분적인 콘텐츠 중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이나 법률상 철회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3. 계약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거나,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정기구독 해지와 환불
정기구독 해지는 다음 결제부터 갱신을 중단하는 절차입니다. 이미 시작된 이용기간의 환불 여부는 이용 시작 여부, 사용한 디지털 콘텐츠의 범위, 결제사의 처리 상태와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률상 청약철회· 환불 권리가 있는 경우 이 정책보다 우선합니다.
적법한 청약철회가 확인되면 법령상 기한 안에 원 결제수단을 통해 환급하며,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 조치를 합니다. 결제사 또는 금융기관의 반영 시각은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무료 이용과 데모 결제
창립 무료 기간과 DEMO 결제는 실제 대금이 청구되지 않으므로 환불할 금액이 없습니다. 데모 화면은 실결제 또는 유료 구독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6. 신청 방법
계정 이메일, 결제일, 요금제와 철회 또는 환불 사유를 아래 연락처로 보내면 본인과 거래를 확인한 뒤 처리 결과를 안내합니다. 결제수단의 비밀번호·전체 카드번호·보안코드는 보내지 마세요.
- 이메일
- 등록 후 기재
- 전화
- 등록 후 기재
환불 접수 연락처와 사업자 정보가 등록되기 전에는 실결제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